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2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09-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7호
개정이유 — 이 시행규칙은 징계의결기준을 강화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09. 3. 30. 시행 2009. 4. 1.)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군인의 주요비리에 대한 징계의결기준(별표1)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중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 행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징계양정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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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3
- 예고 종료2009-08-12
- 공포2009-12-30
- 시행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