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상한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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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2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