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5
- 공포
- 2023-06-16
- 시행
- 2023-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72호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 권고(19-진정-0890900 사건) 및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 등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
- 가‘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여 문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추행’의 독자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추행’의 징계양정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 1의3]에 ‘추행’의 기본 양정기준이 ‘강제추행’과 같이 ‘강등’이던 것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설정함.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도 그 비위행위에 들어맞는 징계건명이 없었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2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위 정도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함.
- 다‘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징계 위주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처벌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함.
2) ‘성희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 양정인 ‘정직’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양정인 ‘감봉’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개정하여 비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는 탄력적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합리화함.
3) 아울러 병 징계양정기준 중 성희롱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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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6
- 예고 종료2023-06-05
- 공포2023-06-16
- 시행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