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14호
개정이유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면제 조항 신설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샹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징계감경 적용 제외 비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항 신설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제도 도입안 제2조의2
1)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2)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 나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3조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 다‘부정청탁비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및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 1. 성실 의무위반. 라, 마, 바, 사, 아 신설
1) ‘부정청탁’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3)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및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라음주운전 징계 강화안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 마징계부가금 제도 개선안 별표 3 징계부가금 양정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2배 이상) 통일
- 바확인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안 별지 1의2, 별지 2의2 신설
및 출석통지서·징계등 의결서·징계처분서 서식 개정(안 별지 2, 별지 4, 별지 6 개정)
- 사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수정안 제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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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