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13호
개정이유 — 가. 군인사법에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게 된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부가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범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징계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함. 라. 반면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결과로서 금품비위와 관련이 없는 과실인 경우를 징계감경 사유로 추가함. 마.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위하여, 이러한 사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징계권자가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는 사유로 추가함.
- 가
징계위원회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나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관할세무서 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의 권한은 장관급장교 이상인 징계권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그 미만 계급의 징계권자는 그 직속 상급부대의 장관급장교인 지휘관에게 그 의뢰를 건의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다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결과로서 금품비위와 관련이 없는 과실인 경우를 징계감경 사유로 추가,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신설
- 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온정적 처분 방지를 위하여 비행사실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감경하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는 사유로 추가함 (안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4항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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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4-12-12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