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52호
개정이유 — 군 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인 “성적 우수”의 개념을, ‘수학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이상’ 에서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으로 조정하여 상-하위 규정(군위탁생규정-훈령) 간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
- 가성적 우수자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상-하위 규정 간 통일
1)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으로 상-하위 규정(군위탁생규정-훈령) 간 통일하여, 의미 해석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보증서 등에서 연대보증인 문구를 수정하여 주변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급과정 진학 기준 통일
군 위탁생이 상급과정으로 진학할 때 필요한 '성적 우수'의 기준을 '각 과목의 평균 성적'에서 '평균 평점'으로 변경하여 상위 규정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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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성적)
변경 전
수학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이상
변경 후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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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군 위탁생 주변 지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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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급과정
군 위탁생이 현재 교육을 마친 후 다음 단계의 상위 교육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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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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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8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