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85
개정이유 —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청 가능한 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군인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조사·수사결과 통보 시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8조의2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중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감사원장과 협의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2) 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군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3)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혐의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 나「군인 징계령」상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군인사법」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안 제22조3제1항
- 다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22조3제5항 신설
1)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영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징계 절차를 맡은 군 부대장과 군내 갑질 피해자를 위해, 감사원·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피해자 통보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의 범위 신설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군 수사기관, 민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종류별로 정하려고 해요. 개정된 군인사법이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 자료(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군 수사기관 자료(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민간 수사기관 자료(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신문조서, 진술서 등)를 요청 자료로 정해요. 그 밖의 자료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2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7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a15-17267@mnd.go.kr |
|---|---|
| 팩스 · 문의 | 02-748-6859 · 02-748-6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