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9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65호
개정이유 —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안제22조의3 신설
1)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2)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
- 나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1조
1)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
2)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 추가
3)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 다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9조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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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안제22조의3 신설)
1)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2)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
나.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1조)
1)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
2)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 추가
3)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9조)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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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4-09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