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51호
개정이유 — 국방업무에 대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공무원 등에 대한 국방부장관 표창장 수여의 근거를 갖추고, 표창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행정적 명칭 대신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국방부장관 표창장 수여를「정부표창규정」에 따르도록 개선제3조
- 나표창의 종류별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제2·3·4·6조)
- 다표창의 대상 중 국방부 소속 직원에 대해 명시화(제3·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업무에 공적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표창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표창 수여 근거 강화
소관 부처는 국방업무에 공적이 있는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도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표창의 종류)
변경 전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
변경 후
표창장, 상장, 감사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할 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관할하고 지휘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2023-03-21
- 시행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