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과 징계 감경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유가증권, 회원권, 접대 및 편의 제공, 채무면제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구체화하여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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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제22조의2
변경 전
재산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족
변경 후
유가증권 및 회원권, 접대 및 편의 제공, 채무면제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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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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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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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징계령_입법예고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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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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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