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2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소청인, 피소청인)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청심사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서 소청심사원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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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8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는 위원,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 ㆍ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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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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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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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3
- 예고 종료2021-01-12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