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2-2-1 ~ 2-2-3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나, 같은 법 시행령 분류기준표(2-2-4 ~ 2-2-6)에 ‘직접적인’ 이라는 용어를 중복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순직자 분류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 훈련 기간(준비·정비 기간 포함) 중 적시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2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3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2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