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24호
개정이유 —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취지의‘장기간부 도약적금사업(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군인사법」이 개정될(제62조의3 신설)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재정지원 대상자로 장기선발(임관)된 장교 및 부사관을 규정안 제60조의33제1항
- 나지원받는 재정지원금 한도 등안 제60조의33제2항
- 다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부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미지급 혹은 환수하는 경우 등을 반영안 제60조의33제3항·제4항·제5항
- 라재정지원금 수령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안 제60조의33제6항·제7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선발된 초급간부 장교·부사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약한 금융상품(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입금액만큼 재정지원을 해 주고, 의무복무를 못 채우면 지원을 막거나 되찾는 기준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
장기복무 장교와 장기복무 부사관이 대상이에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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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재정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장교·부사관과 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사람 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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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다만 함께 개정되는 군인사법 부칙에는 새 규정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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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국가가 예산으로 돈을 보태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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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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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