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서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설 및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직위 개정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함. 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중 공군에서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를 구분하여 보직하던 것을 통합하고, 정보병과를 추가함으로써 공군 전투병과 장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 사유 반영안 제15조의3제3항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3항에서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로 정함.
- 나중요부서의 장 직위 보완안 제13조제1항
1) 임무중요도 및 정원조정을 고려하여 드론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1호(전투임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2호(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에 추가하고, 육군인사사령관과 국방부군사보좌관을 중요부서의 장 직위에서 제외함.
- 다공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출신병과’ 개선안 제14조제1항
1) 제3호에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의 가용직위를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
2) 제3호의 전투병과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으로 한 것에 추가로 정보병과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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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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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4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