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 업무를 대행함에도 휴직사유 등에 따라 업무대행을 임명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군인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간호 목적의 휴직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해 짐에 따라 간호휴직에 대한 용어 및 요건 개정임.
- 가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3조의 2
1)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령」입법예고(‘24.10.16.~11.27.)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군인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업무대행 대상은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자, 재해재난 출장 또는 파견만 가능했으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기소휴직, 불임난임휴직, 간호휴직, 동반휴직 등과 돌봄휴가 등 30일 이상 실시하는 휴가까지 확대함.
- 나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54조의5
1) 「군인사법」개정(‘24.12.03.)으로 간호를 위한 휴직 뿐만아니라,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휴직 명칭 및 요건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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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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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