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6-10 예고
- 입법예고
- 2025-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1) 「군 전직 및 위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라 5년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전역예정일 기준 3개월간 전직지원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접수, 각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전역승인 하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따라서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역하는 해의 2월 28일에 전역 희망시에는 전직지원 기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원만한 전역 준비와 합리적인 전역통제를 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특별진급 요건 및 대상 구체화(안 제43조) 1) 「군인사법」제30조 개정('25. 3. 18.) 및 시행('25. 9. 19.)에 따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진급이 가능함. 2) 따라서 현행작전, 대민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별진급 대상자를 해외파병(파견) 및 작전현장 지휘임무를 수행하는 대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까지 1계급 진급가능하도록 적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기한을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직위와 특별진급의 요건·대상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
지금은 전역지원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날짜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일'로 바꾸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승인 하달이 늦어져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쓰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전역 준비와 전역 통제를 원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5조제1항 (전역지원서 제출 기한)
변경 전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제출
변경 후
전역지원서 제출 기한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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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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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역지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을 떠나겠다고 신청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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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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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8
- 예고 종료2025-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