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7-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98호
개정이유 — 전사자 등 및 그 유족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은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고,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역 시점에 도달하였거나, 이미 퇴역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0639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예비역 편입대상자 요건 및 복무기간 등 규정안 제52조의2 신설
1) 퇴역대상자 및 이미 퇴역한 사람은 신청에 의해 예비역에 지원 가능
2)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역 편입이 불가
3) 예비역 의무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72조 제1항의 연령정년에 따르되, 연령정년을 초과한 퇴역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규정
4) 병역법 제72조 제1항의 연한을 초과한 예비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연장 복무하거나 신청에 따라 중도에 퇴역 가능함. 단, 전시, 사변 등 유사시에는 60세를 초과하여 복무 가능
5) 편입, 연장, 중도퇴역의 신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검토하여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과 신청자에게 통보
- 나법 제54조의4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60조의3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퇴역했거나 퇴역할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신청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요건·기간·절차를 정하고, 전사자 유족의 재심사 기한 관련 부득이한 사유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역 간부의 예비역 지원 길 열기
퇴역 시점에 이르렀거나 이미 퇴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신청하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52조의2 신설). 소관 부처는 전시와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52조의2(예비역 편입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퇴역대상자와 이미 퇴역한 사람의 예비역 지원 요건, 결격사유, 복무기간, 연장·중도퇴역, 신청 처리 절차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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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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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비역
현역에서 물러난 뒤 필요할 때 동원될 수 있도록 편입되어 있는 군인 신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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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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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