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8-03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군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나. 임용비위 행위자 조치사항,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에 대한「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비위행위를 정의하고 시험합격·임용취소 심의절차와 임용비위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위를 단기복무부사관 선발전형에 합격한 사람,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기간 확정한 사람), RNTC로 함.(안제9조의4, 제9조의5, 제60조의32, 제60조의34, 제60조의35) 다. 해군참모총장은「군인사법」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함에 따라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추천심의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진급 공석), 진급 예정자 명단의 공표 등의 권한행사가 일부 제한됨. 이에 따라, 진급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1조, 제22조, 제36조) 라. 「군인사법」개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범위 확대 및 대통령으로 위임사항을 구체화 마련하는 등 간부 복무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등)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간부와 간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군 병과 이름, 임용 비위 처리 절차, 해병대 진급 권한, 단기복무 장려금 대상, 전직지원교육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군 '방공포병과'를 '미사일방어과'로 이름 변경
공군 기본병과와 전투병과 목록에 있는 '방공포병과'를 '미사일방어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방부는 '포병'이라는 이름이 미사일방어라는 주 임무와 잘 맞지 않고 다른 군의 병과를 떠올리게 해서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4조(공군 병과)
변경 전
공군 병과에 '방공포병과'
변경 후
'방공포병과'를 '미사일방어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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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장려금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이에요. 장려금 대상 가운데 전형 합격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RNTC 학생은 그 사람들과 같은 시기에 임관하는 사람부터, 임기제부사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관해 4년 의무복무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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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군인이 맡는 전문 분야에 따라 나눈 구분이에요. 조종과, 정보과 같은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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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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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2026-08-03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