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1-22
- 시행
- 2022-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70호
개정이유 —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응시원서 등)에서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최소화 필요
주요내용 —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응시원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성별’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15조 및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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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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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1-22
- 시행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