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9호
개정이유 —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추가 수련의 기준을 신설하고,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 신설 및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을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하며, 행정제재 가중규정 중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권리 침해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단순·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추가 수련의 기준 신설안 제3조
영 제5조 제6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추가 수련의 기준을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치과의사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 나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 정비안 별표 1
1) 구강악안면외과의‘반조절성 교합기’삭제
2)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를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 규격 방사선 촬영기’ 인정
3) 구강병리과의 ‘동결 절편 제작기, 경조직 탈회기, 경조직절편 제작용톱’ 삭제
4) 통합치의학과 시설 및 기구 기준 규정
- 다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1)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하고 가중처분 최대기간 규정
2)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3)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을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규정
4)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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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6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