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7-29
- 시행
- 202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 가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중증·응급의료 관련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2)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요건과 인력·시설 기준, 중증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바꿔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안에는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100분의 34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을 100분의 7 이하에서 5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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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1호나목(응급의료센터 지정)
변경 전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변경 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빠지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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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는 종전 구성비율을, 2026년 4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새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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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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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4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7-29
- 시행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