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5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9호
개정이유 — 학생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간제수업 운영을 위한 학칙 정비
소관 부처는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수업당 정원과 수강 자격 등을 학교 규칙(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6조의2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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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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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칙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운영 방침을 담은 학교 자체의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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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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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2-05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