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7호
개정이유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 제도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을 기재할 수 있는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개정
- 나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검정고시 위원회 설치, 시험방법 및 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등 서식 마련, 시험과목의 면제, 합격증서의 수여 및 기재사항의 변경,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합격 및 성적대장의 비치 등을 시·도 교육규칙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개정)안 제26조
- 다
보완 기간은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개정
- 라학교운영정상화위원회 심의 사항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향 입법안 제81조제1항 신설
- 마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인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을 받아「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안 제89조 삭제
- 바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자동차의 할부잔액은 미공제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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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