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3-05
- 시행
- 2015-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94호
개정이유 —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동의신청서 제출??검토·보완·반려,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유형 및 결과 통보, 교육부장관의 동의 결정 이후 교육감의 후속조치,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운영 등 교육부장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특성화중학교 관련 시도 교육규칙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한편, 검정고시의 명칭 개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개편, 검정고시 출신 대입 전형자료온라인(NEIS) 지원 추진, 저소득층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료 감면, 민원 서식을 개선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 출제, 검정고시 수험생 편의 증진, 검정고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검정고시의 제도를 개선하고, 각급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의 교원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
검정고시의 명칭을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변경(안 제22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30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제1항, 제3항, 제33조제1항, 제2항,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0조,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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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배제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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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의 예외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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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을 제28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로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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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제적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의 확인 사항으로 함안 제32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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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제적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의 확인 사항으로 함안 제32조제3항, 제4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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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은 선택Ⅱ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2015년 이전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안 제34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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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관련 서식에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등 제 증명에 대한 영문 발급서식, 합격증서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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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한 사람을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성명 대신 수험번호를 게재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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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 카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 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 중 선택Ⅰ·Ⅱ를 선택과목으로 통합하고, 기술·가정 계열 및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하는 한편, 교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의 명칭을 ‘한국사’로 함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 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합격증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거. 제4절의 명칭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함(안제4절 개정) 너. 특성화중학교는 국제계열, 예술·체육계열, 대안교육계열로 구분하고, 국제계열 특성화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사회통합전형,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여야 함. 이 중 과학계열 고등학교는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과학 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안 제53조제4항 신설) 러.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선발하여야 함(안 제53조제5항 신설) 머.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신설) 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서.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3항 신설) 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은 당해 학교에서 소명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신설) 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절차는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교육부장관의 동의 신청서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장관이 동의 의견을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관련 후속조치 순으로 정함(안 제66조 신설) 처.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안 제67조제1항 신설) 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 안에서 동의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겨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 기한 및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신설) 터. 교육부장관은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퍼.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부 담당 국장, 일반고 및 중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신설) 허.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영 제9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 자료제출, 운영세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동의 신청서 사본 및 요약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신설) 노.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취소 동의 신청서 사본,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도. 영 제81조의2에 따라 전국단위 모집학교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 사본, 전국단위 모집 학교 지정 협의 신청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대하여 령 제91조의3제4항제5호에 준하여 운영 성과평가를 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국단위 모집여부 및 모집비율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신설) 로.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모.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하되,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보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보. 교육부장관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과 중점사항을 정함(안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소.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동의 신청서가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신설) 조.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공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초.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교육감이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신설) 코.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신설) 토.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동의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의 의견을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신설) 포.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제3항 신설) 호.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의 의견을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제2항 신설) 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동의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에 그 결정을 즉시 통보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동의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76조 제1항, 제2항 신설) 누. 동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는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게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 신설) 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제2항 신설) 루.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 신설) 무. 교육감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신설) 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수.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가산점·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신설) 우.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제2항 신설) 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신설) 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 신설) 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한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신설) 푸. 각종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제7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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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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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1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3-05
- 시행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