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2-26
- 시행
- 2024-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06호
개정이유 — 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중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780시간 실습교육과정 중 30% (234시간)한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자 함.
- 가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실습교육 인정(필수 이수해야하는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과정 중 234시간 이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한 경우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을 의료법에 따른 실습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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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제1항제2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중 30%까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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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교육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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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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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0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2-26
- 시행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