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30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의 후속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생부위주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 적 위주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 직전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되는 서식을 신설하여 대학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원서 시 제출하는 사진의 촬영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변경안 제36조제1항제1호개정
현재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검정고시 응시원서 촬영사기한을 타 시험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6개월로 변경
- 나검정고시 합격생의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서식 신설안39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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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