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81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직업사회 다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목적의 달 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존치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법인전입금 기준,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지정 취지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 우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학사운영의 특성 상 전국단위의 학생 모집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 가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신청 방법 등을 존치안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 나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의 특례 관련 제도 개선안 제70조 · 안 제77조
1)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의 협의사항 신설(안 제70조)
2)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가 갖추어야 할 법인전입금 기준 규정(안 제77조제2항, 부칙 제2조)
- 다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 제71조 · 안 제72조 · 안 제79조 · 안 제82조
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세부사항 규정 (안 제71조)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안 제72조, 제78조)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학교운영 정상화 대상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4) 기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지정 취소 절차와 입학전형, 법인전입금, 교육과정 운영 기준,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절차를 시행규칙에 다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사고 지정·지정 취소 절차를 다시 마련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자사고를 포함하려고 해요. 지금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신청서류, 동의·부동의·조건부 동의 같은 결정 유형, 지정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자사고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2024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가 존치됨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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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57조(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신청)
변경 전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만 대상이고, 심의기구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만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기구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함께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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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예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에도 법인전입금 20% 이상 기준이 준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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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사립 고등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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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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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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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