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호
개정이유 —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관련 규정 삭제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 제도로의 개편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관련 규정을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 연장 관련 규정으로 정비안 제57조, 제60조, 제62조 개정, 안 제57조의2, 제62조의2, 제6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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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관련 규정을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 연장 관련 규정으로 정비
(안 제57조, 제60조, 제62조 개정, 안 제57조의2, 제62조의2, 제6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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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7
- 예고 종료2025-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