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1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등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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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등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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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