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8
- 공포
- 2010-02-01
- 시행
- 2010-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1호
개정이유 —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염도가 높은 수술용품은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을 금지하고,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
- 가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반출 하도록 함.
- 나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함.
- 다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서식을 추가함 )
- 라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하여 다양성 부여
- 마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처리업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선하고, 변경신고 양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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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반출 하도록 함.
나.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함.
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서식을 추가함 )
라.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하여 다양성 부여
마.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처리업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선하고, 변경신고 양식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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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7
- 예고 종료2009-09-28
- 공포2010-02-01
- 시행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