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2호
개정이유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시험 실시 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자격시험 응시 요건인 교육ㆍ실습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록 요건 및 자격시험 응시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항출제 뿐만 아니라 시험실시 전반을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자격시험 응시 지역 제한은 완화
- 나고등학교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 제한하였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록 요건을 완화
- 다자격시험 출제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명시하여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
설립자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 신설
- 라실습이수증명서는 실습기관에서 직접 발행토록 하여 실습과정 운영에 대한 합리성 제고
- 마
학과 교육 및 실습 교육 이수 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 기준으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차기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타 직종과 동등하게 2년으로 정함
- 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적정 교육 이행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교과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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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1-20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1-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8
- 예고 종료2009-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