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7
- 공포
- 2025-03-04
- 시행
- 2025-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5호
개정이유 —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점자, 수어 등 정보 습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 나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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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나.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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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6
- 예고 종료2025-01-27
- 공포2025-03-04
- 시행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