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6-23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30호
개정이유 —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함
- 가교사 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및 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사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이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소관 부처는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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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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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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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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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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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6-23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