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00호
개정이유 —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와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을 개선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별표 6, 별지 제2호 서식
- 나부전공과목 표시방식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선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자격증 재교부와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 면제
교원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거나(재교부) 외국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무료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변경 전
교원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500원(단, 전자문서 발급 시 면제)이고 외국어 증명 수수료도 1부당 200원(단, 전자문서 발급 시 면제)이었어요.
변경 후
교원자격증 재교부와 외국어 증명 수수료가 모두 무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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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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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교부
이미 발급받은 증서나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다시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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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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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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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