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11-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과 그로 인한 학사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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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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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