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1호
개정이유 — 재직 중 교육ㆍ학술상 업적이 현저하거나 대학별로 공로가 있는자가 있어도 15년 미만 재직교수는 명예교수 추대가 어려움에 따라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가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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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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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7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