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5
- 공포
- 2012-02-29
- 시행
- 2012-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7호
개정이유 —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되는 등 국립대학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공무원으로 국립대학법인 대학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교원의 경우 파견된 국립대학법인 대학의 명예교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명예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에 공무원으로 국립대학법인 대학에 파견된 공무원이 당해 대학에서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함 (안 제3조 단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6
- 예고 종료2012-02-15
- 공포2012-02-29
- 시행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