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8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7호
개정이유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구성 비율 규정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10이상이 되도록 구성(안 제2조제4항 후단 신설) 나.자료 요청권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관련 사항 삭제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자료 요청 및 회의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내용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삭제(안 제2조제5항,제2조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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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18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