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3
개정이유 —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 다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 라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 마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 바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안 제22조의2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산업 현장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새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 근거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전문학위과정으로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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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산업전문박사과정) 제1항~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심으로 운영해요. 학칙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줄 수 있으며 학위에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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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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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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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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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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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우편번호 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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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codud16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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