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2
개정이유 —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그러나 지방대학이 현행 입학정원 범위에서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개편 등 중장기적인 정원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체의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제17호 신설
1)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협약을 맺은 지방대학이 협약에서 정한 인원만큼 정원 외로 학생을 뽑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원 외 입학·편입학 대상 추가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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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제1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대학과 요건에 맞는 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맺은 협약에 따른 모집단위에 입학하는 사람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 관련 모집단위 입학자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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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9조제2항제17호는 시행일부터 5년간만 효력을 가져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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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
대학이 정해진 입학정원과 별도로 학생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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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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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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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
| 전자우편 | paicin82@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939 · 044-203-6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