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등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입학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포함(안 제35조제1항, 제42조의4제3호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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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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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2
- 예고 종료2026-05-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