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9
개정이유 —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근거법률:「고등교육법」제11조의5(법률 제21654호, ‘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예정)
- 가제4조의11을 제4조의14로 변경
1) 시행령 제4조의 11, 12, 13을 신규 개정으로 제4조의14로 변경
- 나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의 조사내용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연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사시기, 대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사 절차·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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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조의11을 제4조의14로 변경
1) 시행령 제4조의 11, 12, 13을 신규 개정으로 제4조의14로 변경
나.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의 조사내용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연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사시기, 대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사 절차·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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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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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1
- 예고 종료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