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 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를 사이버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분야와 제외할 분야를 명확히 함.
- 가
사이버대학이 전공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2조 제1항 제7호,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안 제6조 제4항
- 나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제외함안 제2조 제1항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이버대학이 전공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에 강사를 포함함. (안 제2조 제1항 제7호,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안 제6조 제4항)
나.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제외함 (안 제2조 제1항 제7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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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