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7
개정이유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ㆍ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가“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 과정 추가안 제2조의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존 의무화 분야인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변경
- 나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시 “약학” 과정 추가안 제3조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같은 평가·인증 절차와 결과 공개 의무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학이 평가·인증 의무 분야에 들어가요
소관 부처는 「고등교육법」 개정(2026. 11. 20. 시행)에 맞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하려고 해요. 학교 이름도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바꾸려는 안이에요(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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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이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시작하려는 학교가 신청해요.
변경 후
제목이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로 바뀌고, 신청 대상 교육과정에 약학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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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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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인증
교육과정이 정해진 기준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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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7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
| 전자우편 | kw4537@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939 · 044-203-6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