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강사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자격기준을 설정하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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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사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자격기준을 설정하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안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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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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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