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되어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대학교원 등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 등의 적용 대상에 강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 다
학력 및 연구·교육 경력년수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도록 함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사를 교원 범위에 포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대학교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 대상에 강사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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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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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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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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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3) 규제형향분석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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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1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2019-06-11
- 시행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