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404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의 하부조직인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교원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0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교원대학교의 하부조직인 처·실 등의 설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부조직 설치 범위의 학칙 위임
소관 부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처·실 등의 설치 범위를 학교 내부 규칙인 학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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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하부조직)
변경 전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수부장ㆍ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변경 후
한국교원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처ㆍ실, 본부 및 단 등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관련 직위(교수부장ㆍ처ㆍ실장, 본부장 및 단장 등)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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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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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칙
학교의 운영이나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놓은 학교 내부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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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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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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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