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교원대학교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학과·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교원대학교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사 및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관련 설치 기준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사 조직 구성의 자율성 확대
기존의 학과 및 학부 설치 원칙을 없애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등 다양한 학사 조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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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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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칙
학교 내에서 교육이나 행정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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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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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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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