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7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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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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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9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0-27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