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27호
개정이유 —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받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6조의2·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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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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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9
- 예고 종료2020-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